하수구막힘를 엄마에게 설명하는 방법

청소 용역 업체에게 집 청소를 맡긴 남성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해 논란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청소업체 사장 안00씨의 사연을 이야기 했다.

김00씨는 지난 9월 한 여성 김00씨의 의뢰로 울산 관악구 소재 집을 찾았다. 하지만 집안에는 여러 달 방치된 쓰레기와 반려동물 배설물, 배달 음식 등 눈뜨고 차마 알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었다고.

한00씨는 김00씨에게 선금으로 40만 원을 요구했지만 전00씨는 28만 원만 입금한 뒤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 보냈다.

전00씨는 김00씨의 뜻을 믿고 청소에 들어갔고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한가득 채울만한 양이었다.

청소를 끝낸 바로 이후 김00씨는 잔금 124만 원을 요구했지만 유00씨는 이를 미루더니 신고가 두절됐다.

김00씨는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안00씨가 낸 22만 원보다 훨씬 크게 썼다”고 토로하였다. 자본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내고 청소까지 해준 셈인 것.

A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태다. 한00씨가 다른 번호로 고발을 하면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수개월째 고발을 피하고 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상당히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reg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하수구막힘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자본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할 수 있는 한데 (B씨가) 일정 자금을 입금했다”며 “이 부분 덕에 사기죄 반영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극복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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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용역대금 파주싱크대막힘 미지급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태인데 문제는 300만 원 정도를 받기 위해 드는 자금과 기간이 너무 적지 않다”며 “이러해서 실제로 이런 일이 크게 생성허나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다.